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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4대 실천사항
1. 협력사 계약체결
1. 목적
이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당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중소기업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중소기업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당사와 중소기업간의 계약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실천사항의 구성
1) 계약체결 인프라 관련사항
2) 계약체결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3)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 이행
3. 계약체결 인프라
3.1 업체선정방식
당사의 협력회사 POOL에 신규등록한 업체는 기본거래계약 체결 후 신규부품 개발시 품목별로 업체선정을 거쳐 개발업체로 선정되어야 비로서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게 되며 업체선정방식에는 아래의 3가지가 있다.
업체선정방식 정 의 선택 기준
공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사전에 정해진 협력사 POOL의 소싱그룹별로 입찰을실시하여 최저가 견적 제출 업체를 선정하는 것 하드웨어류(볼트,너트 등), 단순 브라켓 등 품질 및 성능이 일정부분 규격화 되어 있는 단순 부품
심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사전에 정해진 협력사 POOL의 소싱그룹별로 입찰을 실시하여 가격, 5스타 등급(품질, 기술, 납입) 설계사양, 개발능력 등 주요 평가항목을 종합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동차의 성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조사의 설계 및 개발능력 등에 따라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부품
전략구매
(수의계약)
신기술 적용부품, 특허 등 기타 구매정책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특정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 특정기술, 신기술 및 특허를 사용하는 등 특정 전무업체의 선정이 필요한 부품
3.2 거래희망업체의 제안 제도
당사는 당사와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를 위하여 HMG Partner시스템-투명구매실천센터내 거래희망 제안채널을 개설, 운영한다.
3.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1) 당사는 거래업체와의 정보공유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HMG Partner시스템을 운영한다.

※ HMG Partner시스템 : https://partner.hyundai.com

2) 당사는 거래업체간의 정보교류 및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의 수탁기업협의체인 현대자동차·기아 협력사 협의회(협력회) 활동을 지원한다.
3.4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당사는 협력사에 대한 품질·기술육성, 지금지원, 교육훈련 등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구매본부내 전담조직인 상생협력추진팀을, 연구개발본부내 R&D기술기획팀을 운영하며 사외에는 공익재단인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운영을 위해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한다.
4.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4.1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1) 서면의 사전발급

①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②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 한다.
③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당사가 교부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으로 갈음한다.
④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 한다.
⑤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 한다.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①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상기 ①항에서 정한 단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③ 계약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 또는 협력사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0일 이내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당사 또는 협력사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원재료 가격의 변동 : 現시세 원재료가격이 기준 원재료 가격대비 5% 이상 변동하는 경우
- 설계변동·개선제안 등으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⑤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 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⑥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⑦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3) 명확한 납기

① 납기란 개별계약(발주서)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당사와 협력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거래업체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객관적 검사기준

①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①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공정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을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공정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내지 동조 제11항을 준용한다.

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납품이후 발견되는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불합격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반품 처리한다.

7) 계약 해제·해지

①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부도, 제3자의 의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③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2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②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 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회신하면서 당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않는 행위
⑤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⑥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당사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⑦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⑧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정당히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⑥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⑦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⑧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⑨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⑩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⑪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①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②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③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④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⑤ 경품부판매, 할인 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②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③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6)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①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7)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8) 부당특약 행위

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②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④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5.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5.1 계약이행시 준수사항

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2)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 발급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되어야 한다.

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 권장사항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거래업체에 서면으로 통보

5.2 계약이행시 금지사항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①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②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③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④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⑤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⑥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⑦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⑧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부당 반품 행위

①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②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③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④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⑤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⑥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⑦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①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⑥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⑩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⑪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⑫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⑬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⑭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①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②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③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5)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7) 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탈법 행위

①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②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③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9)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①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②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11)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행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②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끝]
2. 협력사 신규등록
1. 목적
이 실천사항은 협력회사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실천사항의 구성
1) 협력회사 신규등록에 관련사항
2) 협력회사 변경사항 수정 등록 관련사항
3) 협력회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3. 용어의 정의
1) 실천사항 상의 “협력사”의 범위

(1) 부품개발업체 : 부품개발업무 표준에 의하여 자동차부품 개발 및 공급을 하며, 당사 1차 부품업체로서 인정되는 업체
(2) 특수업체 : 특수한 용도의 부품만을 공급하는 업체

① 군수업체 : 군수차에 장착되는 군수장비 부품만을 공급하는 업체
② 특장업체 : 상용차에 장착되는 특수장비 부품만을 공급하는 업체
③ 일반특수업체 : 특수업체 중 군수 및 특장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협력회사 풀(POOL)”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관리, 운용하는 협력회사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회사 등록”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회사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운용” 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수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회사 등록 평가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회사 등록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본 실천사항에 포함하며 당사에서 운영하는 전자포탈 HMG Partner시스템(https://partner.hyundai.com)에 본 실천사항을 상시 공개한다.
2) 협력회사 등록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본 실천사항을 개정하며 당사에서 운영하는 전자포탈 HMG Partner시스템(https://partner.hyundai.com)에 변경 후 7일 이내에 수정 등재하고 대외문을 통해 공지한다.
3) 협력회사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4) 협력회사 등록 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5) 협력회사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6)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7)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8) 협력업체로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5. 협력회사 신규등록 업무절차
5.1 등록신청
신규등록 희망 업체는 해당 부품구매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신청서(해당 부품구매팀으로부터 양식 수령 후 작성)
2) 업체실태조사서(해당 부품구매팀으로부터 양식 수령 후 작성)
3) 재무제표(등록신청일 직전년도의 공인기관의 공인을 필한 것)
단, 신설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의 투자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5.2 업체평가
1) 평가기준

① 합동평가(구매,품질,연구소) : 70점이상(100점 만점)
- 경영일반(30점), 개발능력(30점), 제조공정(40점)
② 재무평가 : 60점이상(100점 만점)
③보안/안전/ESG평가 : PASS

2) 합동평가는 구매부문, 품질부문, 연구소부문이 참여하고 합동평가서 양식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3) 재무평가는 신용평가사의 기업 신용 평가 정보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5.3 평가 결과 종합
해당 부품구매팀장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종합평가결과 당사거래 가능조건은 합동평가 70점이상, 재무평가 60점이상 되어야하며 보안/안전/ESG평가를 PASS 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5.4 등록 품의 및 승인
해당 부품구매팀장은 업체 평가결과 거래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규등록 품의를 진행하며, 등록 요청업체는 관련서류 구비를 위하여 협조한다.
1) 1차업체 등록시
①업체신규등록 신청서 ②업체실태조사서 ③전산입력표 ④품질확보 서약서 ⑤친환경 부품공급 협정서 ⑥윤리 실천강령 서약서 ⑦정보보호서약서
2) 특수/군장업체 등록시
①신규등록 신청서 ②업체실태조사서
3) 기존등록업체의 코드 추가시
①추가등록 사유보고서
※ 양식은 해당 구매팀으로부터 수령
5.5 등록실시
상생협력추진팀은 등록에 필요한 상기 서류를 부품구매팀으로부터의 공문 접수 후 등록업무를 추진한다.
5.6 거래개시 통보
해당 부품구매팀장은
1) 등록업체의 신규 CODE가 부여되면 15일 이내에 등록업체와의 거래개시 내용을 협력업체업무관련팀(생산,품질,재정 등)에 서면으로(전자문서 포함) 통보한다.
2) 구매디지털추진팀에 해당업체 PARTNER, AUTOWAY 등 관련시스템 개통을 의뢰한다.
6. 거래등록업체의 변동사항 발생시의 변경등록
1) 당사의 협력업체는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소재지 이전 등 등록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해당 부품구매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단, 대표자 변동시 상속, 단순 대표권위임 등에 따른 대표자변동을 제외한 지분매각으로 인한 대표자변경, 제3자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동시는 당사와의 지속거래 여부 결정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부품구매팀으로 변경등록을 의뢰하여야 한다.
- 신임 대표자 인적사항 및 소유권 이전사유
- 기업 투자계획
이 경우, 업체 평가는 이전 업체의 5스타 점수를 승계하며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반서류는 다시 체결 및 제출하여야 한다.
7. 협력업체의 등록취소 기준
1)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2) 등록취소 기준

① 협력사 등록취소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③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품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당사와 거래중인 협력사가 아래경우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될 경우 부당한 등록취소로 볼 수 있다.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③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다만,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④ 협력업체 임직원 인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4)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당사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운영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끝]
3.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용
1. 목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내부 심의위원회의 운용에 대한 일련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실천사항의 구성
1) 내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
2) 내부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사항
3) 내부심의위원회 운용에 대한 사항
3.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1) 내부심의위원회 구성원은 구매본부 소속의 상생협력실장, 구매전략실장, 해당부품구매실장, 상생협력추진팀장 및 기획조정실 소속 투명경영팀장으로 총 5명으로 한다.
2) 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 상생협력실장과 상생협력추진팀장을 각각 내부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로 한다.
4. 내부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내부심의위윈회의 심의안건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협력회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의 적절성 여부
- 계약서 개정시 관련규정, 하도급실천사항 개정시 관련규정 등
2) 협력회사 신규 등록건 - 등록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3) 협력회사 거래 취소건 -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4) 협력회사 미선정 및 거래 취소업체가 당사의 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관련사안을 재심의
5) 가격결정(조정) 등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

①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하도급 대상의 심의 입찰건(업체선정, 가격결정 등)에 대하여 '업체선정심의위원회' 의 사전심의를 거치며, 그것으로 내부심의위원회를 갈음한다.
② 원자재 가격변동으로 인한 가격조정 사항
③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격결정(조정) 사항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에 관련된 사항

① 협력사간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제보시 부당성 여부 심의 및 시정
② 계약 종료된 이후에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의 완료 이행
③ 하자보수책임을 부당하게 전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7)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의 제재조치
8) 기타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걸로 판단되는 하도급거래 사안
5. 내부심의위원회의 운용
1) 내부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현안 발생시 위원장의 발의에 의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내부심의원회 개최 및 진행은 간사가 주관 한다.
3)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심의위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보한다.
4) 각 심의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실의 심의안건을 간사에 통보한다.
5) 구매원가기획팀은 가격결정 심의안건을 심의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 통보한다.
6)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각 심의위원에게 통보한다.
7) 내부심의위원회 실시

- 심의위원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해 찬성(적절) 또는 반대(부적절) 여부를 심의한다.
- 내부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전원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 심의시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다수결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8) 간사는 심의결과를 종합하면 내부 보고후 각 심의위원에게 통보한다.
9) 각 심의위원은 가결 또는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0) 필요시 관련 협력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1)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12)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된 문서를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보관하여야 한다.
[끝]
4. 하도급 서면 발급 및 보존
1. 목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간 하도급 계약체결 및 거래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당사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실천사항의 구성
(1) 하도급 거래시 서면발급사항
(2) 발급한 서면의 보존사항
3. 하도급거래시 서면 발급사항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과 같다
NO 발급 대상 서면 비 고
1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 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 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3.1 하도급계약서의 발급

(1)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을 협력사에게 위탁하는 경우 협력사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3) 서면 기재사항

① 위탁일, 위탁 목적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지급기일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③ 목적물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4) 서면발급 시점

- 원칙적으로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협력사에게 지체 없이 서면계약을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서면발급 방법

-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거래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당사가 교부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한다.

(6) 예외

- 당사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기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등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3.2 하도급계약서의 추정

(1)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 3조 제2항에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사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사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협력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2)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양식”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3)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에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4)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사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3.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당사가 협력사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주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협력사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3) 서면 기재사항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4) 서면발급 시점

당사에서 하도급대금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사에게 감액 서면(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서면발급 방식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6) 예외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3.4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사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연구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력사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서면기재 사항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 당사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3) 서면발급 시점

당사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서면발급 방법

-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당사가 협력사에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을 사용한다.
-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3.4.(2)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전자메일, 웹포탈 등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5) 예외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사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으로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5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1) 당사에서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에는 협력사에 당해 목적물 등 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한다.

(2)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협력사에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6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1) 당사에서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사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

(3) 다만,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의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당사와 협력사간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4) 당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3.7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1)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발급한다.

4. 발급한 서면의 보전
(1)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보존해야 할 서면은 아래 표와 같다
NO 보존대상 서면 비 고
1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 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 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1항2호
9 하도급 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1항3호
10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1항4호
11 협력사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1항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1항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협력사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시행령 제6조 1항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1항8호

(2)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3) 당사와 협력사는 당사자 간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해지 또는 중지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첨부파일]

첨부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첨부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첨부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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