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윤리
- 가. 투명경영 및 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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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
- 나. 이해상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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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제안·허가·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다. 불공정 거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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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④ 협력사는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라. 위조부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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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마. 수출제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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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 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 시 현대자동차·기아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 바.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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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사. 책임있는 자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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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¹ 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환경적 이슈를 점검²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확인하거나 대외인증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¹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생산되는 4대 광물로서 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아동노동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광물 수출을 통한 자금을 내전 및 갈등 조장에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 우려가 되고 있음.
² 201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시행령을 통해 상장사는 제품 내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2015년 유럽의회는 광물의 수입자 등에게 광물의 원산지 및 이슈점검 결과를 국가별 관할당국에 신고하도록 함.
3. 환경
- 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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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³ 을 운영해야 합니다.
- 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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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다. 수자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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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라. 대기오염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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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마. 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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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 시 환경영향을 미치는 잔유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바. 화학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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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³ ISO14001 표준 등 (ISO14001 표준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EMS)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해당 표준에 적합하게 환경경영을 수행하고 있는지 제3자 기관을 통해 인증받을 수 있음)
⁴ EU,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2006)에 관한 사항 등
5. 안전/보건
-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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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결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⁵ 을 운영해야 합니다.
- 나.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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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 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 다. 비상상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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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라. 사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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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마. 안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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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임직원이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공간의 안전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결과는 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계ㆍ기구ㆍ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안전 위험성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산부, 연소자 등을 안전보건 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이민자 등 기타 사회적 취약 임직원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바. 보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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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표지, 조명, 냉난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숙사에는 적절한 외부인 출입제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⁵ ISO45001, KOSHA18001 표준 등(사업주의 자율방침을 기반으로 안전보건경영 원칙을 제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계획 수립, 실행, 점검 및 평가 활동을 수행하여 안전보건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45001, 한국형으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KOSHA18001이 있음)
6. 경영시스템
- 가. 기업 성명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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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경영진 신년사, 내부지침,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사내에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 나. 담당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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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계획 수립과 이행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다. 리스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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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라. 교육 및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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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본 행동규범 관련 법률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 마.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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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별 법률, 산업단체, 사업계약을 체결한 중요 고객사 등에서 해당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바. 고충처리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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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거나,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 사.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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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 계약을 맺은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게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가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 리스크 등을 인지한 경우,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아. 규범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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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는 현대자동차·기아 또는 현대자동차·기아가 지정한 제3자가 진행하는 정기적인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시 행동규범 준수여부 및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관리⁶ 해야하며, 해당 문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점검 혹은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부 칙 (2020. 6. 1)
-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2020. 6. 1부로 제정한다.
⁶ 적절한 문서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에 따라 작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공표)에 따라 작성한 산업재해 및 질병발생 기록’,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작성신고)에 따라 작성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에 따라 작성한 임금액 등에 관한 사항’ 外 윤리헌장 준수 동의서, 비상상황 매뉴얼, 근로시간 기록 일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등 본 행동규범의 요구사항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행수준 평가 시 지표별 답변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함.